출입국행정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인 DPJL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나 학생 등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외국인 등록증 수령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외국인의 출국기간 연장
- 단기체류자의 출국기간연장
- E-9 근무처 변경
- 시간제 취업허가 및 변경신고
- H-2 취업개시 통합신고
- 체류기간 연장
- 재입국허가(단수)
- 여권변경신고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신고
- 고용변동신고
- 체류자격변경
부동산/건축행정
DPJL행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자산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및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건축주 또는 해당 관청을 대신해 수행해 드립니다.
- STEP 01 용도변경 가능 여부 검토
- STEP 02 현장조사/실측 및 용도변경 도서작성
- STEP 03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 신청서 접수
- STEP 04 사용승인 접수
- STEP 05 사용승인서 교부
- STEP 06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대장 변경
권익보호행정
DPJL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 각종 인허가, 조달계약 등의 행정 실무분야에 종사한 행정법 전문가를 통해 행정청으로 부터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업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 청구
- 각종 인허가 실무대행
영업 또는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경우
-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많지 않은 경우
-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법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의 불이익이(생계 등) 상대적으로 큰 경우
<비고>
영업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 청구 :
1~4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감경 또는 면제(처분의 재량권이 있음)
각종 인허가 실무대행 :
1~4 요건 중 3개 이상의 경우 감경 가능성이 큼. 예)취소 → 정지
구분 | 내용 | 비고 |
---|---|---|
영업정지 취소 감경 |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많지 않은 경우,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법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불이익이(생계 등) 상대적으로 큰 경우 | 1~4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감경 또는 면제(처분의 재량권이 있음) |
인/허가 취소 감경 | 1~4 요건 중 3개 이상의 경우 감경 가능성이 큼 예)취소 정지 |
서류작성지원
탄원서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를 바란다거나 타인에 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탄원서의 예시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탄원서
- 교통사고 탄원서
- 과도한 행정처분 및 단속 등에 대한 탄원서
- 음식점 및 노래방 등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에 대한 탄원서
- 기타 업무상 과실이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탄원서
진정서
진정서는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형태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진정서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의 이유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의 요구
-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때
-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할 때 등
진정서 작성의 예
영업정지, 용도변경 불허, 토지보상, 피해에 대한 정당한 수사촉구, 임금미지급,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보상, 타인에 대한 처벌 또는 처분 및 피해보상 요구 등
진정서의 효과
사법적 구제제도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며느 진정서는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신청방법이 다양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처리가 짧은 편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우편취급제도 입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사례
-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관계에 관한 내용증명 : 임대료지불 연체, 임차인의 계약위반 사용중지, 집수리 요구 등
-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증명 :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양수인의 지급청구, 채권채무 상계 등
- 기타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 : 계약의 청약 및 승낙, 매매대금 청구, 기타의 사유로 계약해제 청구 등
-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증명 : 매수 부동산의 등기요구, 기타의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대금 감액 청구 등
- 담보권에 관한 내용증명 : 저당권 실행, 양도, 가등기 담보권 실행 등
- 회사관계, 영업권에 관한 내용증명 : 이사직 사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이사 사임요구, 유사 상호 사용중지 요구, 유사상품 제조 또는 판매 중지 요구 시
- 이웃과의 사회생활(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증명 : 공사 등의 사유로 타인의 토지사용 요구, 사생활 노출로 인한 차면 설치 요구, 불법주차 중지 요구 등
기타 협약서, 협정서 등
협약서
협약서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협약서는 신의칙을 기본전제로 하는데 이는 계약관계에 있는 양쪽 모두가 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 협약을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협약에 대한 이행불능이나 금지행위를 할 시에는 손해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정서
협정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협정의 당사자, 목적과 내용에 따라 형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협정서에는 협정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양측의 의무와 책임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협정서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에는 협정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계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